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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셀러 협의해 수수료 결정”…부동산중개인협, 규정 설명회

이제는 셀러가 바이어의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될까.     지난 3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합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이다.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셀러, 바이어, 부동산 에이전트 모두 혼란 상태다.     14일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회장 마크 홍)는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변경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했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게시 금지와 바이어가 매물 투어 전 바이어 계약서(BRBC) 서명이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협상 중 결정되서 MLS에 명시할 수 없고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바이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법적인 변화는 없다”며 “모든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줌미팅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NAR 협의에 따른 커미션, 셀러와 바이어측 영향, 주택가격 동향을 설명했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누가 내는가이다.     조나단 박 협회 이사장은 “바이어 혹은 셀러가 지불한다”며 “셀러가 모든 커미션을 내는게 관례였지만 이제 누가 내야하는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에 따라 줄 수 있다.     셀러가 직접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지만 SPBB(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 양식을 통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관련 크레딧을 오퍼에 포함시키고 셀러가 동의하면 에스크로를 통해 커미션이 지급된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본인의 커미션을 먼저 책정하지만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로부터 직접 받는 고정수수료, 바이어가 셀러에게 커미션 요청 이외 나중에 오퍼가 올 때 협상 통해 보수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하다.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   수수료 비율의 투명성, 비용 절감 가능성, 협상에서 통제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책정돼 전체 판매 비용을 줄일 가능성도 높다.     바이어 에이전트와 협상에서 통제권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재정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수수료 협상에서 셀러의 책임도 증가한다.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로 오퍼 가격을 낮춰 최종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바이어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투명하고 명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물을 보기전 바이어 에이전트와 계약 체결 요청으로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전문가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식적 계약 체결로 바이어 에이전트의 책임은 강화된다. 계약한 바이어를 위해 독점적으로 일해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있다.     단 가장 큰 부담은 에이전트 수수료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클로징 비용의 변화는 있지만, 주택가격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이사장은 “마켓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릴 것”이라며 “클로징 비용 때문에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거래시장 판도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지 마켓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바이어 계약서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바이어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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